가스계량기16 창문없는 밀폐된 공간에 가스계량기 설치 환기구 또는 창문이 없는 공간에 계량기 설치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2.4.4.3 계량기 설치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 2023. 12. 8. 가스계량기와 외부 초인종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격 설치 [질의내용, No.88660, 2023.8.9]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문의 [KGS 답변내용]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초인종.. 2023. 10. 25. 가스계량기 철거(폐전)는 도시가스회사 안전점검 대상 가스계량기 철거(폐전) 절차 시공사 선정 ▶ 가스계량기 철거 (폐전) & 배관 막음조치 ▶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폐전신청 & 요금정산 ▶ 7일이내 도시가스사로 서류제출 (시공기록, 완공도면) ▶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행 가스계량기 철거(폐전)는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질의내용, No89233, 2023.9.3] 도시가스 사용시설 가스계량기 철거공사의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여부 (단순, 가스계량기만 달려있는 상태에서 계량기철거 및 막음조치)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 2023. 9. 25.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기준은 최단거리[ KGS 질의내용, No.89141 2023.09.14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는? [ KGS 답변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서는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조립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몸체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거.. 2023. 9. 15. 베란다 확장시 기존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베란다 확장시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질의내용, No. 71753, 2020.10.27]아파트에 가스계량기가 있던 베란다 조적벽을 허물고 확장 공사를 했을시 가스계량기에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기존 베란다 문과 조적벽을 제거했고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동없음) [KGS 답변내용] 사진상으론 확장 공사하여 배란다가 주방과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가스계량기가 주방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0.10.27, 답변완료 검사1부, 질의번호 No. 717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가. 1)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2023. 7. 25. 가스계량기 등급과 유량 산정, 설치규정 가스계량기 등급 산정방법 유량 산정에 따른 계량기 등급 선정 서울시 공급규정 [별표1]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10,144kcal/N㎥)로 한다. ○ 서울지역 : 유량(㎥/h) = 가스소비량 합계 (kcal/h) ÷ 10,144 (kcal/㎥) - 5만kcal 가스보일러 1대 사용시 유량(㎥/h) = 50,000 (kcal/h) ÷ 10,144 (kcal/㎥) = 4.93㎥/h 따라서, 6등급 가스계량기 설치 (아래 가스계량기 등급표참조) 경기도 공급규정 [별표1]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8MJ/N㎥(10,145kcal/N㎥)로 한다. ○ 경기지역 : 유량(㎥/h) = 가스소비량 합계 (kcal/h) ÷ 10,145 (kcal/.. 2023. 6. 1.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외면 기준으로 60cm이격 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2023. 5.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