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설치시 환기구 면적기준
가스계량기 설치시 환기구 면적기준
[ 질의내용, No.92136, 2024.03.25 ]
사진과 같이 외기와 접한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27cm 세로 23cm 열림 각도는 대략 30도 정도이고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가 환기 면적 100㎠ 이상에 적합한지
[ KGS 답변내용 ]
ㅇ KGS Code FU551 2.4.4.3.2 (1-4)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환기가 가능한 창문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에 개방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수시 또는 임시가 아닌 "상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ㅇ 사진만으로 현장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설치된 창문이 상시 개방되어 외기와 접하여 있고,
창문 개방시 "철망을 제외"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환기가 적합한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2.4.4.3 계량기 설치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
1.7.2 가스계량기 설치 제한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2)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정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장치(계량값 표시창)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0.6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0.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