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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5.8)

Citygas! 2023. 6. 13. 08:40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5.8 시행)

 

목 차

1장 총 칙

1 (목 적)

2 (의 무)

3 (적 용)

4 (용어의 정의)

2장 사용신청 및 계약

5 (공급계획 확정 및 변경)

6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7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8 (승낙의 의무)

9 (계약의 준수)

10 (해 약)

11 (계약소멸후의 관계)

3장 공사 및 검사

12 (공사시행)

13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14 (가스계량기)

15 (온압 보정장치)

16 (공사비)

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17 (검침)

18 (계량의 단위)

19 (사용열량의 산정)

20 (온압 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5장 요 금

21 (요 금)

22 (가스요금 용도 구분)

23 (요금의 수납)

24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25 (10원단위 미만처리)

26 (이의 신청)

27 (요금계산의 정정)

28 (보증금)

6장 공 급

29 (공급가스의 열량 등)

30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31 (공급중지)

32 (공급중지 등의 해제)

7장 안 전

33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34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35 (다른 규정과의 관계)

8장 기 타

36 (문서보관)

37 (사용 장소의 출입)

38 (개인정보의 보호)

 

부 칙

별 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 소비량(6조 제2)

2. 시설분담금(7조제2)

3. 가스계량기교체비용(14조제3)

4. 가스요금표(21조제1,22)

별 지

1.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2. 도시가스 사용 신청서

3. 도시가스 이용상황변경 신청서

4.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5. 가스공급 중지(폐지) 신청서

6. 가스공급 중지 해제 신청서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수납현황 통보서

8.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1장 총 칙

1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이라 합니다)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 봉사실)를 설치,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설치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4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 (10,332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N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 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 중단을 말합니다.

13. “지역 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 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하수도, 하천,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9. “듀얼연료설비라 함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20. “연료대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식 가스계량기, 디지털식 가스계량기,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등 계량값의 전송,표시 및 가스누출 점검, 가스차단 등을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장 사용신청 및 계약

5 (공급계획 확정 및 변경)

당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확정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6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사용자 명의변경 포함) 또는 가스사용시설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 2, 3,4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결정근거를 포함하여 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요금체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가스공급 계약은 당사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 공급 중지 후 재사용 시 당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당사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경기도 고시 제2008-219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표2]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고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 (100m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요자 또는 시장·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 비율을 협의·조정하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당사는 시설분담금을 청구 시 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분담금액,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하는 자에게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합니다.

 

8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합니다.

  1. 법 제1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가스안전 관리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예정 시기를 통지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가스사용 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가스를 다시 공급합니다.

  4. 법 제19조 제3항 제1호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은 경기도의 경우는 100m당 40가구 미만을 의미합니다.

 

9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제3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서면과 전자문서,전화 등 방법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 = 미납원금(부가세 제외) × (2/100) × (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③ 당사는 사용요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별도로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 시 : 미납요금의 1

, 전년 동월 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 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8. 가스사용자가 계량기 지침을 상이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지침 차이분은 확인 시점에 적용중인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부과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당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10 (해 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합니다.

 

11 (계약소멸 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할 수 있습니다.

 

3장 공사 및 검사

12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이 필요한 공사는 공사시행 10일 전까지, 기타 공사는 공사 시행 3일 전까지 당사와 사전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입회 요청을 받은 당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입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서 다른 수요자의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당사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연결·철거 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연결 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와 시공비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4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을, 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검교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당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별표3] 외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일반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10등급 미만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요금에 포함하고(주택용은 기본요금에 포함),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별표3] 제1호 ‘교체비용1’과 [별표3] 제2호 ‘교체비용2’를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 1호 및 제2호 비용을 매월 당사에 납부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 변경으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사는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급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합니다.

⑤ 일반 계량기 이외 설치된 특수계량기를 설치 시 당사가 제3항에 따라 관리하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표3] 제3호 ‘교체비용3’을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⑥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15 (온압 보정장치)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6 (공사비)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②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 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 허가 및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로 산정하며, [별표2]에 따라 산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용자부담으로 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 시행규칙 [별표6] 3호 가목 1) ) ①  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아래와 같이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1.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세대수가 150세대 초과

  2.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초과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 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인입배관

  2.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⑦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17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납입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 9)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와 당사가 협의하여 분기,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시행하고, 제5호,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 및 원격검침의 확인검침

  6. 안전점검 시 또는 가스사용자 요청에 의한 검사 시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기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 계량기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18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N)로 하며 검침 시 정수부분만 검침합니다.

 

19 (사용열량의 산정)

①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으로 공급되는 경우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을 「경기도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개정 고시」에 의거하여 온압 보정 후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으로 결정합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제1항에 의한 사용량(N)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 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및 각종 재난 등으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1개월,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합니다. 다만, 익월 검침이 불가한 경우 검침을 통한 사용량 확인 시에 정산합니다.

⑤ 당사는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가 수요자 자율 검침제를 시행할 경우 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사가 확인검침을 할 경우에는 확인검침일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 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V1 × (101,325 + P)
         V =    -------------------------
                     101,325 + 980.7 


             V = 제18조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20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① 제15조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 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5장 요 금

21 (요 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별표4]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1998. 8. 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 소매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요금 조정 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당사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따릅니다.

⑦ 사회복지시설용 요금 적용에 대한 운영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회복지시설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따릅니다.

⑧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22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영업1영업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집단에너지용, 공동주택 등 열병합용, 집단에너지 열전용, 공동주택 열전용, 공동주택 외 열전용, 수송용,사회복지시설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 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일반용 영업1 요금은 1, 2호 및 4호 내지 13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용 영업2 요금은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 장소 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7.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 및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용 요금은 사회복지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내지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9.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공동주택 등 열병합 요금을 적용합니다.

10. 공동주택 등 열병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요금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11.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제9호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2. 공동주택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 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3. 공동주택 외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 중 제11, 12호 이외의 열 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4. 연료전지용 요금은 주택용, 건물용, 발전용 등의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3 (요금의 수납)

① 당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로  가스사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우선 사용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 고지서 등의 고지방법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변경되어 최초 납입고지서를 고지할 때에는 고지방법에 대해 동의받아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달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장을 2회 이상 서면과 전자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③ 당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⑥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4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의 납기일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회생절차 또는 연 2회 이상을 습관적으로 미납한 사용자는 월 3회 이내에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④ 경기도지사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합니다.

 

25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26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 5%를 적용합니다.

⑤ 당사는 검침 및 공급중단 등 그 밖의 과실로 가스사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스사용자와 협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가스사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옥내 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 누출 시에 누출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당사에 하여야 하며, 당사는 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합니다.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 동월 사용량, 전월 사용량 순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월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합니다.

 

27 (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 즉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시점에 적용 중인 요금 단가로 정산합니다.

 

28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 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입주 전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사용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 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KGS FU551 1.9(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사용 예정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1항 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요금 징수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당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서면과 전자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⑥ 현금 예치 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 연도 예치 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사용요금 부과 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6장 공 급

29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당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4 MJ/N(10,600 /N)

             최저열량 - 41.0 MJ/N(9,800 /N)

다만,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 이상)

  3. 압력(주택용) : 최고압력 - 2,451.7(250Aq)

                        최저압력 - 980.7(100Aq)

다만, 당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수요자에게는 최고압력 4㎫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③ 당사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0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합니다.

③ 당사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1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까지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서면과 전자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납요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28조 제1항 제4, 5호에 해당하는 사용자 및 경매가 발생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예치를 거부할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당사가 가스사용자의 공급중지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③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 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 비용이 사전 통지된 경우 당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통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32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한 동일 사용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7장 안 전

33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당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집니다.

 

34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 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검사 및 점검 외에 별도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및 검사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검사 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가스사용자는 제1항 및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점검 및 검사 시 입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그 결과를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검사 및 점검 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히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35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8장 기 타

36 (문서보관)

① 당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해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 (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요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7 (사용 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시설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8 (개인정보의 보호)

① 당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 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당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 칙(2023. 5. 8.)

1 (시행일)

  1. 이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제1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3 8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3]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제14조제3항 관련)


1. 교체비용1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계량기 등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 초과
금 액
1,120
2,620
2,820
4,350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 계상

※ 교체비용 1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등급 5년, 16등급이상 8년으로 검정유효 기간이 설정된 일반 계량기의 유효기간 만료 및 신규 설치 수요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교체비용2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계량기 등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 초과
금 액
490
1,300
1,200
1,550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 계상


※ 교체비용 2는 2013년 8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의 유효기간 만료 교체비용에 적용합니다.

 

 

3. 교체비용3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2.5등급 4등급 6등급
원격식 가스계량기 290 290 310
디지털식 가스계량기 370 370 400
다기능 가스계량기 일반 850 840 890
원격 970 960 1,000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일반 320 330 360
원격 440 450 460
디지털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일반 330 350 360
원격 460 470 480

※ 교체비용 3는 계량기구입비(기본요금에 반영된 일반계량기 비용 제외) 및 결선, 세팅 비용 포함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8.25)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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