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대신 누출점검용계량기 사용 인정여부
은폐배관 설치 또는 빌트인 연소기 설치시 누출점검용계량기 설치 인정
[ 질의내용, No.90422, 2023.12.07 ]
저압의 내관 은폐 설치 및 빌트인 가스렌지 설치 시 가스누출 확인 장치로 누출점검용계량기가 인정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5.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 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 누출 확인 퓨즈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가스 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점검구 대신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아울러, 같은 코드 2.5.4.5.2(6)에 따라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가스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은폐배관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900 ㎠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 공간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따라서, 누출점검용 계량기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저압의 내관 은폐 설치 및 빌트인 설치 시 가스 누출 확인장치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