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무단시공과 과태료 처벌기준
◇ 시공회사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등)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위 반 행 위 | 근거 | 위반 |
5.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 법 제50조 제5항 |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 |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 근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파)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1천만원 | 1천2백만원 | 1천5백만원 |
(너)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 제5호 |
1천만원 | 1천2백만원 | 1천5백만원 |
◇ 가스사용자 : 사용량의 5배 위약금 납부
◆ 서울시/경기도 공급규정 제9조 (계약의 준수)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 사용량5배
◇ 가스사용자 : 가스공급중지
◆ 서울시/경기도 공급규정 제28조/제32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2회 이상 사용 계약을 요청받고도 거부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