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와 계량기 전단밸브 기준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
[ 질의내용, No.88921. 2023.09.01 ]
복도 타입의 공동주택으로 각 복도 횡지관에서부터 각세대 보일러실까지 플렉시블 배관으로 천장 은폐공사 가능한지? (세대내 계량기 설치)
[ KGS 답변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공급관은 시공 전 기술검토 수검을 통해 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배관 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감리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을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정의에 따라 세대 내에 계량기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경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외벽(복도를 통해 공급되는 경우 세대의 외벽)까지 사용자공급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공급관의 경우, KGS FS551 2.5.8.1.6에 따라 천장내부, 바닥, 벽속에는 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코드 2.5.2.6에서 배관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5.2.6.1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
(1) ~ (9) <내용 생략>
2.5.2.6.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
(1) KS D 3631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2)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3) 그 밖에 2.5.2.6.1에서 정한 것
2.5.2.6.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1)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2) KS D 5539 (이음매없는 니켈합금관)
(3) 그 밖에 2.5.2.6.1 및 2.5.2.6.2에서 정한 것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등의 복도 천장을 통해 개인세대로 가는 사용자공급관을 천장 내부 및 금속플렉시블 배관용 호스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복도에 설치된 사용자공급관 주배관에서 분기후 노출한 상태에서 세대 외벽을 관통하여 세대내부에서 천장을 통해서 은폐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세대내부 은폐전단부 누출점검용밸브 등 안전장치 설치 필요)
[ 질의내용, No.72576. 2020.12.15 ]
복도에 설치한 사용자공급관에서 세대 내로 분기하여 배관 설치시 첨부한 사진과 같이 금속플렉시블 호스로 설치가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사용자공급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기가 설치된 개인 세대의 외벽까지는 사용자공급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KGS FS551 2.5.8.1.6에 따라 천장 내부에는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도에서 개인세대의 외벽까지는 사용자공급관에 해당되므로 은폐되어 설치할 수 없으며, 배관 재료 를 플렉시블호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 No.80936. 2022.05.23 ]
공동주택 계량기 전단밸브의 사용자공급관 해당 여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밸브는 “배관”이 아니므로, “사용자공급관”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공급관의 부속시설”로서,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단밸브 설치, 교체, 보수 등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업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