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신청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와 열량변경 표지판 부착

Citygas! 2023. 8. 30. 13:11

연소기 열량변경 시설 검사처리 방법


◇ 관련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2022.12.29)
   (연소기 열량변경 작업자 자격 개정 및 열량변경스티커 부착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 가목5)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준)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검사기준
1)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시설의 현장 검사시에는 기존 연소기의 열량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
   (열량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


2) 열량변경 여부 확인 방법
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4호의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여 열량 변경 여부 및 열량변경 작업자의 자격 적합여부를 서류로 확인

 

 

 

나) 검사를 필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통입, 연소상태로서 열량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행 법규상 불가하고, 무리하게 연소기를 분해하여 열량변경 여부를 확인할 경우 연소기 고장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관리자의 책임하에 열량 변경을 실시토록 하고, 현장 검사시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임


◇ 열량변경 작업가능자 규정
1) 열량변경 후 정상적인 연소상태를 유지시켜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열량변경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실시토록 하여 사용자 보호

2)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 (노즐변경)
① 해당 연소기 제조사의 A/S 종사자
② 해당 연소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연소기 제조사의 A/S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연소기 판매업소 직원으로서 A/S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연소기 노즐

 



◇ 열량변경 표지판 부착
1) 사용가스가 변경된 시설에서 기존의 연소기를 열량변경하여 계속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연소기에 “열량변경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앞에서 정한 일정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의하여 열량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만 검사 적합 처리

열량변경 표지판

2) 연소기의 열량변경이 안되었거나, 앞에서 정한 일정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열량변경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부적합 처리(부적합 항목 : 가스용품)


부 칙 (2022. 12. 29)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열량변경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열량변경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량변경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스사용시설 연료전환에 따른 안전조치



◇ 관련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2020. 8. 25.>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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