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정산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 질의내용, NO.91278, 2024.01.30 ]
자체점검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여부
(사용량 확인 및 관리 목적으로 가스배관에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자체점검용 계량기설치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가스계량기의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CODE FU55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가 개별 임차인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검침용 보조 가스계량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형 복합몰 및 놀이공원에서도 검침용 보조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이 때에도 가스계량기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