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
(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질의2). 부적합 사항을 조치해야하는 기한과 조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통보해야하는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KGS답변내용]
(질의1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훈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9호, 2022.2.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훈령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감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해당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통지한다.
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
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
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상기 조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감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질의2. 답변)
같은 훈령 제4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제3조제2호・제3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통보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감리신청인은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공사 또는 감리기관에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3. 제3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상기 조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통보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감리신청인은 부적합시설을 개선한 후, 정해진 별지서식에 의해 공사 또는 감리기관에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개선기한>
ㅇ 가스누출 부적합 : 15일이내
ㅇ 기타 부적합 사항 :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