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보호포 설치기준
도시가스 배관 보호포(경고시트) 설치기준
[질의내용, NO.92144, 2024.03.22]
KGS Code FU551 2.5.7.1에는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지내의 배관을 매설할 때, 첨부의 사진과 같이 PE배관에 명기된 내용으로 위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KGS 답변내용]
첨부된 사진으로는 명확한 사용가스명(도시가스)이 기입되지 않았고,
최고사용압력은 기술검토상 적혀있는 압력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PE배관 직상부 40cm 위치에 보호포를 설치해야 규정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中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5.7.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호포는 일반형 보호포와 탐지형 보호포(지면에서 매설된 보호포의 설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말한다)로 구분하고 재질·규격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압배관의 경우는 2.5.4.6을 적용한다.
2.5.7.3.1 재질 및 규격
(1) 보호포는 폴리에틸렌수지·폴리프로필렌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두께는 0.2㎜ 이상으로 한다.
(2) 보호포의 폭은 0.15m 이상으로 한다.
(3) 보호포의 바탕색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관은 황색, 중압 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하고, 가스명·최고사용압력·공급자명 등을 그림 2.5.7.3.1(3)과 같이 표시한다.
2.5.7.3.2 설치 기준 <신설 16. 10. 19.>
(1) 보호포는 호칭지름에 0.1m를 더한 폭으로 설치하고, 2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포 간의 간격은 해당 보호포 폭 이내로 한다.
(2) 보호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1) 보호포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0.4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2) (2-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2-1)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관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할 수 있다.
(2-2-2) 도로 복구 등으로 보호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1)에서 정한 보호포 설치위치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2-2-3) 압입 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