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의 매설 깊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S551 - 2.5.8.2.1)
(1) 매설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거 리를 유지한다. 이 경우 그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 는 경우 내화성 격벽의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개정 10.11.3>
폭8m이상 도로 | 폭4~8m미만 도로 | 폭4m미만 도로 | 단지내 부지 |
심도1.2m이상 | 심도1m이상 | 심도0.8m이상 | 심도0.6m이상 |
(1-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 0.6m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내 단지내 매설배관: 사용자공급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 단독주택 (다가구)내 단지내 매설배관: 내관 (제1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1-2) 폭 8m 이상 도로 :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폭 4m~8m 미만 도로 :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1) 호칭지름이 300㎜ (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 를 말한다)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1-3-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1-4) (1-1)부터 (1-3)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 :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1-4-2) 암반·지하매설물 등에 의하여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 통신케이블 등 타시설물과 는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타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배관은 (5-1-1), (5-1-2) 및 (5-2)에서 정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다음과 같이 보호한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0.11.3>
(4-1)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타시설물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ᅳ”자, “'ᄀ“자 또는 ”ᄃ"자 등의 형태로 시공한다.
(4-2) 가스배관의 주위에 타 매설물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호판으로는 가스배관의 보호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호관으로 보호하되, 보호관 외부에는 보호관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4-2-1) 표기문구는 "도시가스배관 보호관", "최고사용압력 ○○㎫(㎪)"
(4-2-2) 글자 크기는 보호관의 관경에 따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
(4-2-3) 글자 색상은 보호관이라는 것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
(5) 매설깊이 미달배관 보호조치
지하구조물 ·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1)에 따른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매설 하는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따라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이나 보호판 외면이 지면 또는 노면과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철 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 배관의 매설심도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 재질·설치방법에 따라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배관을 보호한다.
(5-1-1) 배관의 재질이 강재인 경우에는 배관의 재질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 재의 보호관 또는 2.7.7.1에 따른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5-1-2) 배관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인 경우에는 (5-1-1)에 따른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2.7.7.1에 따른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5-1-3) (5-1-1)과 (5-1-2)에 따른 보호관 또는 보호판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과는 0.3 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5-3)에 따른 철근콘크리트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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