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설치금지 설치제한
가스배관 설치제한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 FU551 - 2.5.4.5.3 )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개정 14. 9. 11.>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 8. 7., 22. 12. 30.>
[ 제3자 소유공간내 배관설치 (KGS 질의응답 No.68674, 59949)]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1. 해당 소유주에게 동의서 수령
2. 최초 배관설치시 동의서 수령 : 가스배관 설치시 최초 시행사(조합 대표, 건축주 등 포함)에서 동의서를 받고, 가스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후 변경된 소유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됨.
3. 분양계약서상 내용 기재 : 분양계약서 상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가스’가 정확히 명시되어야함)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발주자, 시공사, 분양받는 자가 이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KGS 코드에서 명시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 FU551 - 1.7.3 )
1.7.3 건축물 기초밑 설치 제한 <개정 12. 4. 5.>
사용자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는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 2.5.8.1.7)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 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된 경우는 제외
(8)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다만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9)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
(10) 2023.10.5부 삭제 (타시설물(수도) 등과 200㎜ 이내 인접한 장소)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 1.9)
1.9 가스용폴리에틸렌관 설치제한
1.9.1 규칙 별표 6 제3호제가목2)아)에 따라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이하 “PE배관”이라 한다)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2 PE배관은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파이프슬리브 등을 이용하여 단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