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덕트내 가스배관 설치금지
[ 질의내용, No85333, 2023.2.8 ]
전기실 또는 통신실 덕트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5.4.5.3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2. 12. 30.>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실의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발전기실에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가스, 물, 연료 등의 배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참조하시어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반응형
'가스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31) | 2023.11.21 |
---|---|
건물 외부 및 실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25) | 2023.11.07 |
비상계단 및 피난계단 내 입상관 설치 (29) | 2023.10.30 |
도시가스 배관의 도색 기준 (44) | 2023.10.23 |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58) | 2023.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