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 FS551 - 2.5.6.3 )
◆ 건축물내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2.5.6.4 건축물내 설치된 수직 배관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m마다 1개 이상의 신축흡수조치를 한다.
◆ 건축물밖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부록 B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가.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1) 횡지관의 연장이 30m초과 60m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관 1개 이상 설치
(2) 횡지관의 연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수에 매 30m마다 1개이상 더한 수의 곡관을 설치
나.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 곡 관 ]
ㅇ 11층~20층이하 : 곡관1개
ㅇ 21층 ~ 30층이하 : 곡관 2개
ㅇ 31층 이상 : 곡관2개 + 10층 증가시 1개씩 추가
[ 분기관 ]
ㅇ 분기관은 1회 이상의 굴곡(90°엘보 1개 이상)이 있어야 하며, 분기관의 길이를 50㎝ 이상으로 설치.
단,분기관이 2회 이상의 굴곡(90° 엘보 2개 이상)이 있고, 보호관의 내경을 분기관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할 경우는 제외
[ 보호관 ]
ㅇ 외벽(베란다 또는 창문 포함)을 관통할 때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은 분기관 외경의 1.2배 이상.
FS551 부록B B.4.1.4 (외벽 관통시)
B4.1.4 배관이 외벽을 관통할 때 분기관은 가능한 한 보호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실리콘 등으로 적절히 시공한다.
FU551 - 4.2.2.1.4 건축물 내 배관 (벽 관통부)
(3) 배관의 고정 간격 및 유지 상태, 벽 관통부의 보호관 및 부식방지조치를 확인한다. <개정 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