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53호 : 가스배관의 공공측량
ㅇ적용대상 : 본관, 공급관 및 관경 50mm이상 인입배관 50m이상인 배관
ㅇ관련근거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5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별표 45>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천연가스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누설검지공 등
ㅇ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시행 2018. 3. 30.]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078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1조 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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