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신청
가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
Citygas!
2023. 9. 7. 18:05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수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대여할 수 없고,
빌려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현재 가스시공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고,
가스시공 확인업무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스시공업 업계에서는 면허 대여가 보편화 됐으며,
심지어 무자격자나 2종 가스시공업자들이 1종 가스시공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면허를 대여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완성검사를 통과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성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정에 따라 가스시공업 등록여부, 시공관리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시공관리자가 해당 시공업체의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의 가입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부여와 보다 철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적발 시에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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