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9.> 제2호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파. 기계설비ㆍ 가스공사업 |
2)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하. 가스ㆍ 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 (제2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2) 가스시설공사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가스시시설시공업 종별 면허기준
건설업종 | 업무분야 | 보유 장비 | 기술능력 | 자본금 |
파. 기계설비ㆍ 가스공사업 |
2) 가스시설 공사 (제1종) |
1.기밀시험설비 2.내압시험설비 3.자기압력기록계 4.가스누출검지기 5.공기호흡기or송기식마스크 6.볼트 및 암페어 메타 7.절연저항기측정기(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3명 (가스산업기사 이상 1명, 용접or가스기능사 이상 1명, 용접,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
1.5억원 이상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하. 가스ㆍ 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 공사 (제2종) |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
1명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or 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1명) |
|
2) 가스시설 공사 (제3종) |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
1명 (온수보일러 시공자/시공관리자 양성교육 or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
[ 업체 등록현황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1,339 | 1,357 | 1,377 | 1,407 | 1,477 | 1,511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5,649 | 5,847 | 5,935 | 6,049 | - | -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5,500 | 5,729 | 5,845 | 5,90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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