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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비채변제와 검침시 주거침입 사례

Citygas! 2023. 11. 2. 14:31

비채변제 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2조).
이를 좁은 뜻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실사용자 대신 동거인이나 애인 등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면서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취소 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 이란?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19조 1항·2항).

참고로, 주거침입의 대상물인 “주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에 포함되는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집 외에도 텐트, 캠핑카, 카라반, 천막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체 일부만 주거지를 침범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의 사례 ]

  • 현관문 사이로 발을 집어넣는 행위
  • 창문 틈으로 머리를 넣고 집 안을 엿본 행위
  • 거주자 및 관리인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의 계단으로 들어오는 행위
  • 다른 사람 집의 정원에 들어가는 행위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받고자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

 


따라서, 집주인 허락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의 가스계량기 검침하는 것은 무단침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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