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마이너스금액, 조정금액(예수금)이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지원금액 및 과오수납 등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금액으로
회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요금고지서에 "-"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조정금액(예수금)이 있을 경우,
당월 가스요금 정산 후 차액만큼 고지되거나,
차감 후에도 조정금액(예수금)이 있을 경우는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스요금을 차감합니다.
가스요금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입금전용가상계좌로 납부 (고객마다 전용 계좌번호 부여)
(납부 즉시 회사에서 확인可)
○ 지로납부 : 은행 ATM, 금융결제원 앱 및 사이트에서 납부 (고객마다 전자납부번호 or 사용계약번호 부여)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거쳐 납부 후 2~3일후 회사에서 납부확인可)
※ 지로번호는 각 도시가스회사마다 다릅니다.
○ 신용카드 : 홈페이지 온라인이나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납부
(납부 즉시 회사에서 확인可)
○ 계좌 or 카드자동이체, 편의점 납부 등
가스요금 고지서는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송달해야 함!!!
[서울시 공급규정]
제21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로 가스사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고지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한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23조 (요금의 수납)
① 당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로 가스사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우선 사용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 고지서 등의 고지방법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변경되어 최초 납입고지서를 고지할 때에는 고지방법에 대해 동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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