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개인비용으로 시공한 도시가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
Citygas!
2024. 5. 21. 16:54
개인비용으로 시공한 가스배관, 사용금지!!
임차인 A씨는 건물 상인들에게 갹출해 도시가스 시공을 제안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차인 A씨는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단독으로 개인 비용을 들어 가스배관을 매설하고
도시가스를 건물에 설치, 사용하였습니다.
이 후 시공한 배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건물 상인들 요구는 합당한 것일까요?
건물 상인들에게 도시가스 배관의 이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1) 도시가스배관은 개인 단독 소유인 점
(2) 임대인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지 않은 점
(3) 다른 임차인들은 애초에 비용부담을 거부했었던 점
(4) 다른 임차인들이 공동사용을 주장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개인이 시공한 배관을 주변 건물 상인이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매도하던가 배관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인들이 공동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분담하든지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출처 : 시선뉴스(https://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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