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신청 절차
(도시가스 배관 신규 설치)
구분 | 주요업무 | 세부 업무내용 | 관련규정 | |
1.가스사용자 | 도시가스 시공업체 선정 | ㅇ1종 : 특정가스사용시설 (신규/변경) ㅇ1종 : 신규 가스공급(매설) ㅇ2종 : 변경 공사 | 건설업체조회 (KISCON) | |
2.시공업체 | 공급신청 | 문서 또는 온라인으로 도시가스사 신청 | 공급규정 제6조 | |
3.도시가스 | 공급가능여부 회신 | 신청일로부터 5일(서울), 7일(경기)내 회신 | 공급규정 제8조 | |
4.시공업체 | 공사계획(특정) 도시가스 통보 | 착공15일전 공사기간,사용예정량 등 통보 | 도법시행규칙 제15조 | |
5.도시가스 | 시설분담금 고지 | |||
6.시공업체 | 완성검사 신청 | - |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시 | |
7.도시가스, 안전공사 | 완성검사 (안전공사) | 공정검사 신청 (도시가스) |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공정검사 | 안전관리규정 제24조 3항 |
8.시공업체 | 공급전안전점검 신청 |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 7일이내 제출 | 도법시행규칙 제20조 | |
9.도시가스 | 공급전안전점검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안전점검 | 안전관리규정 제24조 3항 | |
10.시공업체 | 사용자교육 및 보험가입확인서 교부 | ㅇ시공/보험가입확인서를 작성,(5년간 보존) ㅇ사용자에게 교부,작동 요령 교육 | KGS Code GC208 G1.2.10 | |
11.가스사용자 | 사용법 숙지 | 보험가입확인서 수령, 작동법 숙지 | KGS Code GC208 G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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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 ]
구 분 | 업 무 내 용 |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공사 可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ㅇ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ㅇ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생활형숙박시설)만 공사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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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용으로 시공한 도시가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
건물 상인들에게 갹출해 도시가스 시공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거절 !!! 결국,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단독으로 개인 비용을 들어 도시가스 시공. 이 후 시공한 배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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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관련 용어 정의
도시사스 관련 주요 용어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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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비 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 상이
인입배관 공사비, 지자체별로 다르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84%에 달하는 시점에서 현재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정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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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
도시가스 배관 매설시 사유지 동의 절차 ◆ 해당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수소문하여 토지 사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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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과 인덕션 사용으로 가스 미사용시에도 가스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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