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Citygas! 2023. 11. 21. 17:26

 

공동주택 內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 질의내용, No.63761, 2019.04.08 ]

가스계량기가 공동주택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고,
입상배관이 공동주택 내부 베란다 상하 층간 수직으로 설치된 경우에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관과 내관 구분
 

공동주택 입상배관 구분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사용자공급관’이란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2)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부의 베란다 등의 공간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사용자공급관이 수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 세대의 계량기 전단 밸브까지는 사용자공급관으로 이후는 내관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도식 공동주택 횡지관에 분기된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

 
※ 공동주택 등의 복도 천장을 통해 개인세대로 가는 사용자공급관을 천장 내부 및 금속플렉시블 배관용 호스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기준에 위배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와 계량기 전단밸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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