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호스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Citygas! 2023. 5. 22. 13:38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5.4.8.)

 
2.5.4.8 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사용압력은 3.3㎪ 이하로 한다. 
(2) 금속플렉시블호스와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상호 연결하지 않는다
(3)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건축물 내부에만 설치하여 사용하며,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3-1) 건축물 외부의 금속플렉시블호스 길이는 0.3m 이내로 설치한다.

외부 30cm이내 설치

(3-2) 건축물 외부 노출부에는 직사광선, 낙하물 등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2.5.4.5.4(1) 및 (3)의 “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4)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사용이 가능하되,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1m 이내로 하고, 배관 용 금속플렉시블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실내 노출 1m 이내 설치

 
◇ 금속 플렉시블호스 부적합 시공사례
 

상기 사진과 같이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출배관 재료는 KGS CODE FU551 2.5.1.2와 같이 규정함. (한국가스안전공사 답변, 2018.5.30)
 
 

플렉시블호스 노출금지

상기 사진과 같이 일반 노출강관(벽 뒤 부분)에 연결된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노출하여 사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답변, 2021.9.7, No76783)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보일러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전기용융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위해 2010. 4. 29일 내열성능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전기합선으로 인해 고무패킹이 녹아서 가스 누 설사고가 발생 )
이에 따라, 내열에 약한 고무 패킹이 아닌 플레어타입(금속접합)의 금속플렉시블호스만이 제조되고 있습니다.
 

금속플레어타입만 생산

 
 
KGS Code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연소기용호스와 배관용호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10 “플렉시블이음쇠”란 플렉시블튜브와 배관 및 배관연결구를 연결하는 부품을 말한다.(이하 “이음쇠”라 한다) <신설 10.4.29>
1.4.11 “연소기용호스” 란 배관 및 배관연결부에서 연소기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말한다. <신설 10.4.29>
1.4.12 “배관용호스” 란 양 끝단을 배관 및 배관연결부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말한다. <신설 10.4.29>

3.2.5 연소기용호스 가스켓의 재료는 내식성이 있는 도체금속으로 하며, 배관용호스 가스켓의 재료는 KS L 5406(조인트시트) 또는 표 3.8.1.1②의 내가스 성능을 만족시키는 합성 고무 또는 사용상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개정 14.11.17, 15.8.7>

3.4.5 연소기용 호스는 플레어(flare)이음으로 튜브와 이음쇠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배관용호스는 플레어(flare) 또는 유니온(union)의 접속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개정 10.4.29, 14.11.17>
 
3.4.11 연소기용호스의 길이는 한쪽 이음쇠의 끝에서 다른 쪽 이음쇠 끝까지로 하고, 최대길이는 3m 이내로서, 최소길이는 0.3m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 허용오차는 +3,-2% 이내로 한다. <개정 10.4.29,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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