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가.3) 바)
“매립 배관”이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 및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의 구분은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있는지 여부‘와 ‘배관의 점검·교체의 가능여부’로 판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가. 3)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장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1)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2)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 10등급 이상은 미생산 ★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로써 추가로 가스배관을 매립할 경우,
완성검사 대상아니라 도시가스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입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5.4.5.1)
2.5.4.5.1 저압의 내관을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립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 매립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상자콕의 연결부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2-1) 매립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1m 이내로 하고,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3) 주택의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0.3m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고 벽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걸레받이의 못받음으로부터 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걸레받이가 접한 벽면으로부터 0.1m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2024.7.23 개정)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렇지 않다.
(4) 동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5)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하여 매립하거나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할 수 있다.
(5-1) 바닥 매립
(5-1-1) 콘크리트(모르타르 포함)(이하 ‘콘크리트’라 한다) 속에 매립하는 경우 이음매 없는 수지제 CD관(conduit, 칼집관)을 사용하며, 매립부에는 이음매를 사용하지 않는다. 매립을 위한 CD관은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1-2) CD관 외면과 온수배관과는 50㎜ 이상 이격한다.
(5-1-3) CD관 외면으로부터 콘크리트 바닥면(모르타르를 덮은 면)까지 25㎜ 이상 매립 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CD관 외면으로부터 바닥 반대편 콘크리트 면(아래 층 천장 콘크리트 면)까지 90㎜ 이상이어야 한다.
(5-1-4) (5-1-3)에 따른 깊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금속제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5-2) 벽체 매립
(5-2-1) 콘크리트 속에 매립하는 경우 이음매 없는 수지제 CD관(conduit, 칼집관)을 사용하며, 매립부의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이음매를 사용하지 않는다.
(5-2-2) 벽체 콘크리트 양면이 CD관 외면으로부터 벽면까지의 매립 깊이가 90㎜ 이상이 되도록 매립하되, 양쪽 면의 그 매립 깊이를 90㎜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없는 면에 금속제 보호판을 설치한다.
(5-2-3) 콘크리트 외의 벽에 매립 시 벽체 양면 모두 금속플랙시블호스 외면으로부터의 매설 깊이가 0.15m 이상이 되도록 매립하되, 0.15m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면에는 금속제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5-3) 벽, 바닥, 천장의 관통
(5-3-1) 건축물 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벽, 바닥, 천장 1면을 수직으로 관통하되, 관통을 위해 뚫은 구멍은 모르타르로 채운다.
(6) 가스 분배를 하기 위한 분배기, 밸브, 이음쇠 등을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7) 상자콕을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3중 안전장치가 내장된 상자콕을 설치한다. 여기서, 3중 안전장치란 다음과 같다.
(7-1) 상자콕에서 호스가 빠진 상태인 경우 가스의 흐름 차단
(7-2) 상자콕에 호스 연결 후 상자콕 작동 시에만 가스 사용 가능
(7-3) 상자콕에 호스 연결 후 가스 흐름 상태에서 분리 불가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가정용 매립배관 검사기준 변경 ('23.7.4~)
◇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 가정용 매립배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ㅇ 검사기준 : (기존) KGS 완성검사 대상 → (변경)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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