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대형 가스보일러의 소비량(열량) 산정

Citygas! 2023. 10. 26. 09:01

대용량보일러, 냉온수기, 관류보일러의 가스소비량 산정

 

대형 가스보일러 명판



(1)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w로 표기된 경우
▶ 1kw를 860kcal/h로 적용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

 


(2)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정격증발량(t/h)만 표시된 경우
▶ 1t을 64만kcal/h로 환산, 발생열량을 산정

 


(3)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N㎥/h로 표기된 경우
▶ 1N㎥/h을 10,000 kcal/N㎥(한국미우라공업)로 환산
보일러 카다로그에 표기된 저위발열량(kcal/N㎥)을 적용하여 월간 총 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보일러 제조사 저위발열량 (카다로그 기준)
(주) 부스타 9,900 kcal/N㎥
한국미우라 공업 10,000 kcal/N㎥
(주)대열 공업 9,550 kcal/N㎥
(주) 한신보일러 10,500 kcal/N㎥
(주) 동광에너텍 9,950 kcal/N㎥
대림로얄 9,550 kcal/N㎥

 


(4)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발생열량(kcal/h)만 표시된 경우
▶“(발생열량 ÷ 효율 × 시간)”의 산식에 따라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5) 냉온수기 등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는 경우
▶ 난방능력 또는 카다로그 상 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스소비량을 적용

 


(6) 그밖의 단위 환산값
▶1BTU = 0.252kcal/h
▶1MJ = 239kcal/h



가스보일러 본체 소비량과 버너 소비량이 다를 경우의 소비량 산정?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가스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합니다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1.1.1에 따라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및 다음 (1)부터 (3)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인 GC209 및 GC208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GC209 (상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 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 한다) 중 상업·산업용(주거용 이외인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및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다음 (1)부터 (3)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및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2) LPG,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기 또는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월사용예정량 산정과 산업용, 비산업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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