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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월사용예정량 산정과 산업용, 비산업용 구분

by Citygas! 2023. 5. 19.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산정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1.9.1 월 사용 예정량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Q = {(A×240)+(B×90)}  ÷  11000 


 여기에서, Q : 월 사용 예정량 (단위 : ㎥)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h)
 C :  연소기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cal/h로 표기된 경우 :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후 11,000으로 나눈 값을 월사용예정량으로 한다.
 D : 연소기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N㎥/h로 표기된 경우 : 연소기의 카다로그에 표기된 저위발열량(kcal/N㎥)을 적용하여 월간 총 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후, 11,000으로 나눈 값을 월사용예정량으로 한다.


1.9.3.1 해당 가스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일반적인 유통 방법에 의한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는 “산업용”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산업용”으로 계산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등 산업체의 식당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2) 학교 실습실에 설치된 도자기로 등은 제품을 생산하나 판매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3) 제과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연소기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수반되므로 ‘산업용’으로 계산한다. 
     다만, 제과점의 연소기는 일반적인 유통 방법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4) 세탁 공장은 넓은 의미에서 산업의 일환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고,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곳의 연소기는 ‘산업용’으로 계산한다. 
(5) 세탁소, 방앗간 등은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곳의 연소기는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6) 자동차 정비업체의 도장 부스에 사용하는 연소기는 제품 수리에 사용하므로 이곳의 연소기는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1.9.4.1 가정용 연소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 3. 18.>
(1) 여관 종업원의 취사 및 냉ᆞ난방용 연소기
(2) 종업원 비상대기실의 취사 및 냉ᆞ난방용 연소기
(3) 고시원의 개별 취사 및 개별 냉ᆞ난방용 연소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의 개별 취사 및 개별 냉ᆞ난방용 연소기

1.9.4.2 비가정용 연소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 난방용 연소기
(2) 경로당 및 관리실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
(3) 아파트 공동 샤워장용 연소기 
(4) 여관 등에서 고객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
(5) 고시원의 공동 취사 및 공동 냉ᆞ난방용 연소기 <신설 20. 3. 1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의 공동 취사 및 공동 냉ᆞ난방용 연소기 <신설 20. 3. 18.>


 
 
◇ 가스보일러의 월사용예정량 구하기   

 
ㅇ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w로 표기된 경우
  - 1kw를 860kcal/h로 적용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한다.

 
ㅇ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발생열량(kcal/h)만 표시된 경우
- “(발생열량 ÷ 효율 × 시간)”의 산식에 따라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후 11,000으로 나눈 값을 월사용예정량으로 한다.

 
ㅇ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정격증발량(t/h)만 표시된 경우
- 정격증발량 1t을 64만kcal/h로 환산, 발생열량을 산정하고 (발생열량 ÷ 효율 × 시간)의 산식에 따라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후 11,000으로 나눈 값을 월사용예정량으로 한다

 
ㅇ 그밖의 단위 환산값
• 1RT = 3,320kcal/h(단,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6,640kcal/h)
• 1BTU = 0.252kcal/h
• 1MJ = 239kcal/h

보일러 제조사저위발열량 (카다로그 기준)
(주) 부스타9,900 kcal/N㎥
한국미우라 공업10,000 kcal/N㎥
(주)대열 공업9,550 kcal/N㎥
(주) 한신보일러10,500 kcal/N㎥
(주) 동광에너텍9,950 kcal/N㎥
대림로얄9,550 kc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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