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의 도색 기준
가스배관을 황색 이외의 색으로 도색할 경우,
가스배관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3cm 황색 이중띠를,
방호철판에는 야광표시로 가스배관 경계표시를 할 것.
지상배관에 대한 도색 및 표시에 대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5.7 이하에서, 노출배관의 보호대에 대한 기준은 같은 코드 2.5.4.3.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U551 2.5.7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FU551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FU551 2.5.7.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 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 m의 높이에 폭 30㎜의 황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FU551 - 2.5.4.3.3)
2.2.4.3.3 노출배관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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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2-1) “ㄷ” 자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①과 같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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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방호철판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로 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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