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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입상관 방호조치, 기준

by Citygas! 2023. 5. 16.

입상관 (노출배관)의 방호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5.4.3.3.)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0. 9. 4.>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 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2-1) “ㄷ” 자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①과 같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 방호철판의 두께는 4㎜ 이상이고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3. 12. 18.> (2-1-2) 방호철판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1-3) 방호철판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로 배관임을 알려 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2-1-4) 방호철판의 크기는 0.8m 이상으로 하고, 앵커볼트 등으로 건축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 정 설치한다. <개정 13. 12. 18., 15. 10. 2.>
(2-1-5) 방호철판과 배관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1-6) 방호철판의 하단부는 지면과 0.2m 이상 0.3m 이하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신설 15. 10. 2.>

 

(2-2) 파이프를 “ㄷ”자 형태로 가공한 강관제 구조물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②와 같으 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 방호파이프는 호칭지름 50A 이상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3. 12. 18.> (2-2-2) 강관제 구조물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2-3) 강관제 구조물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로 도시가스 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2-2-4) 그 밖에 강관제 구조물의 크기 및 설치 방법은 (2-1-4)와 (2-1-5)에 따른다.

 

(2-3) “ㄷ”형태의 철근콘크리트재 방호구조물은 그림 2.5.4.3.3③과 같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 철근콘크리트재는 두께 0.1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한다.
(2-3-2) 철근콘크리트재 구조물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야광테이프 또는 야광페인트로 도시가스배관임을 알려주는 경계표지를 한다.
(2-3-3) 철근콘크리트재 구조물은 건축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2-3-4)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방호구조물과 배관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개정 17. 11. 20.>

 

(4) 옥외 공동구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 및 그 부근에 배관의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은 다음과 같다.
(4-1) 공동구벽의 관통부는 배관 바깥지름에 50㎜를 더한 지름 또는 배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의 지름 중 작은 지름 이상의 보호관을 설치한다.
(4-2) 보호관과 배관의 사이에는 가황고무 등을 충전하는 등으로 공동구 내외에서 배관에 작용 하는 응력이 서로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3) 지반의 부등침하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한다.

 

 


 

입상관 방호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 2000.1.1 이후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방호조치 ]

1.5.1.1
2000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배관은 2.5.4.1.1, 2.5.4.1.2(1), 2.5.4.2.3, 2.5.4.2.5, 2.5.4.2.7, 2.5.4.2.8, 2.5.4.3.3, 2.5.4.3.4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1.4
2015년 10월 2일(개정일) 이전에 설치된 방호철판은 2.5.4.3.3(2-1-6)의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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