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단밸브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관리주체와 점검기준

Citygas! 2023. 11. 1. 15:0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Regulator)란?

 
KGS Code AA431 1.4.8에서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란 도시가스 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입구쪽 호칭지름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GS FU551 4.2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세부적 검사방법인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24조 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1개의 감압장치 후단에 연결된 전체 연소기의 가스사용량이 300㎥/h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사용자용정압기 설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력조정기 모델L1843-HSS (2인치-1834)1843B2 1"HR(1인치-1834B2)
입구압력0.007~0.99Mpa0.007~0.99Mpa
출구압력0.9~35kpa (90~3,500mmH2O)0.9~15kpa (90~1,500mmH2O)
용량범위14~300Nm3/h3~70Nm3/h
제어방식직동식직동식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ㅇ 관련규정 :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3호 가목 1)항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점검기준

 
   1.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 점검기준

KGS Code FU551 3.3.4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 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 압력조정기의 정상 작동유무
  (2)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 및 손상유무
  (3) 압력조정기의 몸체 및 연결부의 가스누출유무
  (4) 격납상자 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격납상자의 견고한 고정여부
  (5)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의 경우는 가스방출구의 실외 안전장소로 설치 여부

위 규정은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 및 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의 안전점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등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직접 1년에 1회 이상 해당 항목에 대하여 육안 점검 및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2. 공급시설의 압력조정기 점검기준

KGS Code FS551 3.3.4.1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 압력조정기의 정상 작동 유무
(2) 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 및 손상 유무
(3) 압력조정기의 몸체와 연결부의 가스누출 유무
(4)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의 경우에는 출구 압력을 측정하고 출구압력이 명판에 표시된 출구압력범위 이내로 공급되는지 여부
(5) 격납상자 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격납상자의 견고한 고정 여부
(6)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의 경우는 가스방출구의 실외 안전장소에의 설치 여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관리주체

 

< 단독주택의 압력조정기 관리는 사용자 책임 > 

 

단독주택 등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별표7제1호 나목에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 유지ㆍ관리 주체는 사용자



< 공동주택의 압력조정기 관리는 도시가스사 책임 >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시설을 시설및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경계 안의 압력조정기 유지ㆍ관리(청소 및 점검 등) 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사용시설  압력조정기 미점검시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나목2)에서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6호에 따라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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