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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신청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by Citygas! 2023. 10. 17.

세대수에 상관없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가능


[질의내용, No.89519, 2023.10.16]

1,000세대를 초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도 되는지

◇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3호 가목 1)항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KGS 답변내용]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 등이 아닌 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가스 가스사용시설 상세기준 KGS Code FU551에서는 세대수에 따른 압력조정기 설치 유무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관이 공급관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①항의 3.“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 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상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은 사용자공급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관에 해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 내 설치된 개별 취사 및 개별 냉·난방용 연소기를 제외하고, 다른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을 합산하여 월 사용예정량 산정 후 특정가스사용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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