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단밸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기준

Citygas! 2023. 11. 8. 08:44

 

도시가스 정압기 정의

 

◇ "정압기(governor)"란?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2차 측의 압력을 허용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및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정압기용 압력조정기(regulator)"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KGS Code FS552 1.3.1)

 


“정압기 부속설비”란?

정압기실 내부의 1차 측(inlet) 최초 밸브(밸브가 없는 경우 플랜지 또는 절연조인트)로부터 2차 측(outlet) 말단 밸브(밸브가 없는 경우 플랜지 또는 절연조인트) 사이에 설치된 배관, "가스차단장치(valve)", "정압기용 필터(gas filter)", "긴급차단장치(slam shut valve)", "안전밸브 (safety valve)", "압력기록장치(pressure recorder)", 각종 통보 설비 및 이들과 연결된 배관과 전선을 말한다. (KGS Code FS552 1.3.2)
 


[ 정압기 분해점검 기준 ]

 

1. 가스사용시설(사용자)의 정압기 분해점검 기준


ㅇ관련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2호 나목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설치 후’라 함은 정압기(가스사용시설)의 최종 완성검사일을 그 기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 후의 분해점검 시점은 마지막 분해점검 실시일을 기준으로 최초 3년 이내, 그 이후 4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예시) 2016년 1월 1일 정압기 설치 → 2019년 1월 1일 최초 분해점검 실시 → 2023년 1월 1일 이내 차기 분해점검 실시
 

 

2. 가스공급시설의 정압기 분해점검 기준

ㅇ관련규정 : KGS Code FS552  3.3.6

3.3.6 정압기 분해 점검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 공급 개시 후 1월 이내 및 가스 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한다. 


※ '작동상황을 점검' : 정압기 작동시험을 수행 시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이상압력 통보설비,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긴급차단밸브 개폐 여부 등이 연결된 원격감시장치의 기능을 작동시험에 따라 확인  
또한, 이상압력 통보설비, 긴급차단장치 및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하며, 이에 따른 상세내용은 KGS Code FS552 4.2.2.1.7(기능검사)을 참고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설비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마)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할 것
 나)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출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그 밖의 기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검사항목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수시검사1.가목의 시설준에 규정된 항목중 상세기준에 규정한 항목
2.나목의 시설준에 규정된 항목중 상세기준에 규정한 항목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 정압기 방출관과 전기설비 이격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2호 정압기 가목 시설기준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7.3 <전기방폭설비설치>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압기실 방출관 및 배기구 상부와 가공된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위에 적은 내용대로 준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압기 주변 전기설비 이격기준 ]

 
도시가스사용시설에서는 방폭설비는 정압기실에 한정되며, 정압기실 내부는 위험장소 1종, 2종 장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압기실내에 대해서만 방폭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압기실 외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압가스시설 지침 제4장에 따르면 단독정압기실의 방폭구역이 개구부 주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정압기실 출입문(개구부)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1m까지는 위험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2.5.4.5.8에 따르면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m 이상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3-4) 원격검침장치(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 0.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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