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배관의 고정과 주기 표시

Citygas! 2023. 5. 22. 11:41

가스배관의 고정과 도색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5.4.3.2)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ㅇ 호칭지름 13mm미만 : 1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13mm~33mm미만 : 2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33mm이상 : 3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100mm이상: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U볼트 고정장치

 


 

2.5.7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스배관 스티커

 
2.5.7.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 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0㎜의 황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 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 <개정 11. 1. 3.>
 
 

< 천장 등 은폐되는 배관에도 압력 및 방향을 표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질의응답 [2022.5.4]
ㅇ 1~30층까지 각 층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각 층마다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하면 배관 표면 색상은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1~30층까지 각 층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지상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하면 배관 표면 색상은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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