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
빌트인 가스렌지 설치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4.4.5.4)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 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개정 12. 4. 5., 12.6. 26., 15. 12. 10.>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KGS 인증품 : 세이프텍의 디벨(D-001, D-002, HAB-GR100DG, NH-001/2D-001, D-002, HAB-GR100DG, NH-001/2), 세이프퀴슬의 체크콕(QCK-550T), 글로벌세이프벨루의 GSV (DGT-10LP), 신광기업의 Ray (SK-LTF23/R)
(3)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점검구 대신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 가스누출점검용 계량기
2.4.4.5.5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호스는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신설 11. 5. 25., 개정 17. 8. 7.>
※ 적용기준 : 2011. 8. 26일 이후 설치되는 도시가스 빌트인 연소기에 적용 (KGS FU551 1.5.8)
◇ 점검구 인정 (KGS 해석사례 참조)
ㅇ빌트인 연소기 하부장 여닫이문을 도구없이 열어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검지가 가능한 경우
ㅇ배기그릴이 뚫려있거나 도구없이 제거 후 육안점검 및 가스누출 검지가 가능한 경우
◇ 점검구 불인정 (KGS 해석사례 참조)
ㅇ가스렌지 상판이 분리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상판을 인위적으로 들어야만 가스점검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