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호스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2.4.4.5 호스 설치
2.4.4.5.1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2.4.4.5.2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2.4.4.5.3 호스가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신설 17. 8. 7.>
※ 연소기 호스 설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4.)
→ 호스 설치는 자격을 갖춘 전문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2022.1.1.~)
◆ 금속플렉시블 호스 (배관용 및 연소기용 호스)
KGS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ㅇ 1.4.11 “연소기용호스”란 배관 및 배관 연결부에서 연소기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금속플렉시블호스
ㅇ 1.4.12 “배관용호스”란 양끝단을 배관 및 배관연결부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금속플렉시블호스
└ 전기용융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위해 2010. 4. 29일 내열성능기준 강화.
이에 따라, 내열에 약한 고무패킹이 아닌 플레어타입(금속접합)의 금속플렉시블호스만 제조
◆ 가스호스 종류 : 일반(염화비닐)호스와 시티투 호스 (연소기용 호스)
구분 | 일반호스 | 시티투호스 |
가격 | 4천원 / 2m | 1만2천원 / 2m |
재질 | 염화비닐 (권장사용기간 7년) |
아연제 메탈 주름관 |
장점 | 가격 저렴 | 호스 절단 방지, 화재시 열화방지 |
사용압력 | 196 kPa 이하 | 200 kPa 이하 |
※ 일반 호스의 내노화성능 온도가 70±1℃(48시간)이고, 가스콕의 내열성시험 온도가 90℃(30분)인 것을 감안할 때,
내열성시험 온도 이상에서 호스가 노출될 경우 열영향에 의한 가스누출 등 위해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호스의 내노화성능 온도 및 내열성시험 온도를 고려하여
열영향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적절한 거리에 호스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가스방출죄란?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가스방출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 가스누출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가스누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진다.
※ 벽을 타공하여 관통부에 호스를 설치할 경우 호스에 마찰이 가해져 손상을 받기 쉽고, 외력이 가해짐에 따라 호스가 마모되는 경우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추후 유지관리를 위해 노출시공하는 것이 안전관리 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KGS FU551 2.5.4.3.3(3)의 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호스에 보호관(슬리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벽을 관통하여 호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KGS 질의응답No.8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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