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로 가스요금 경감신청하세요!
◆ 신청접수처
ㅇ도시가스회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접수 가능) ※ 중앙난방 접수
ㅇ주민센터 (최근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지참) 방문 ※ 중앙난방 제외
◆ 준비서류
ㅇ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ㅇ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주의사항
ㅇ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이 가능합니다.
ㅇ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ㅇ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 경감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경감 개요
가스요금경감 | 적용기준 | 요금경감시기 |
ㅇ 주택용(취사, 난방) ㅇ공동주택 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 |
지원대상자 | 증명서 | 정액단가할인 (단위: 원/월) | ||
취사용 | 취사+난방 | |||
취사용 | 동절기 (12~3월) |
기타월 (4~11월) |
||
1) 주거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840 | 18,000 | 4,950 |
2) 교육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420 | 9,000 | 2,470 |
3) 중증장애인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1,680 | 36,000 | 9,900 |
4) 국가유공자(1~3급) | 국가유공자증(1~3급) | |||
5) 5.18유공자(1~3급) | 5.18유공자증(1~3급) | |||
6)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증 | |||
7)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1) 자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 840 | 18,000 | 4,950 |
2)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본인부담 | |||
차상위증명서 | ||||
3)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증명서 | |||
4)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
1)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차상위증명서 | 420 | 9,000 | 2,470 |
1)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2)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1) 주민증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사용세대 2)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420 | 9,000 | 2,470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시행 2023. 2. 16.] [산업통상자원부내규 제2023-32호]
제1조(목 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별표 1)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장애인 : "별표 1"의 1호
나. 국가유공자 : "별표 1"의 2호
다. 독립유공자 : "별표 1"의 3호
라. 기초생활수급자 : "별표 1"의 4호
마.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 "별표 1"의 5호
바. 다자녀가구 : "별표1"의 6호
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별표1"의 7호
제3조(경감수준)
① 제2조(적용대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별표2"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금액은 "별표2"의 소매 경감금액을 적용한다
②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별표2"의 경감 금액에 경감대상자 가구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앙난방용만 경감한다. (다만, 단지별로 지급되는 경감금액은 단지별 가스요금에 단지별 가구 수 분의 단지별 경감대상자 가구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 수준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경감신청)
①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지1 및 2의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1의 다자녀가구와 별표1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1 및 2의 신청서와 해당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표1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1 및 2의 신청서와 해당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감자격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경감신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경감대상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월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경감신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일단위로 신청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후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주민센터를 통한 경감신청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송신하여야 한다.
제5조의1(에너지이용권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가스도매사업자는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도매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가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자격요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말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자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대상자를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한다.
② 별표1의 다자녀가구와 별표1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감대상자는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1 및 2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제7조(경감대상자의 의무)
별표 1의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7조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요금 경감의 적용시점)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규 신청하는 자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시ㆍ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은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ㅇ 시ㆍ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상 주택용 요금과의 차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11조(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요금청구 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자격상실이 확인된 해지대상 가구, 해지가구, 당월 미검침가구, 가스공급 중단가구 등 경감 미수혜 가구를 제외한 실제 경감대상가구수에 한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경감가구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경감대상가구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 및 경감대상 가구수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대상 가구의 주소 등를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감대상자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에서 정한 난방비에서 경감액을 차금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8호, 2020.10.26.>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감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8호, 2023.01.12>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되, 2025년 12월 31일 이후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경감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32호, 2023.02.16>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이 지침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는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3년 4월 1일부터는 동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이 지침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별표1 경감대상자 중 기존에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은 자더라도,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신청을 할 경우, 2022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표1(경감대상자) 및 별표2(경감금액)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변경되는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경감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동 지침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