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2024.7.23 신설)
연료전지 CO경보기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4387, 2024.7.23 ]
질의1) 2024년 7월 23일 개정된 KGS FU551 연료전지 CO경보기 설치기준 시행일?
질의2) 이전 CO경보기를 미설치한 연료전지에 CO경보기를 설치해야하는지?
[ KGS 답변내용 ]
답변1)
2009년 9월 25일「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5)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가스보일러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kW(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5일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제390호, 2020.8.25.>제3조에서 별표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20년 8월 25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연료전지에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 따라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2024년 7월 23일 KGS FU551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되는 연료전지에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CO경보기 설치기준에 맞게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규정은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서 CO경보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는 연료전지의 CO경보기 설치 기준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CO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답변1)의 내용과 같이 2020년 8월 25일 이후 설치된 연료전지에 CO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U551 (2024.7.23 개정) 연료전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신설 (2024.7.23)
2.7.2.2.27.2 .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2) (1-1) 에도 불구하고 천장높이가 연료전지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연료전지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생략~
2.7.2.2.27.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개수
(1-1) 단독형 경보기는 연료전지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생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2020.8.25)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생략~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