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제조일 기준 CO경보기 설치대상
●제조일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
○제조일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순간 "온수기" 는 CO경보기 미설치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 는 CO경보기 설치必
◇ 관련 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에 따라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산업통산자원부령 제390호, 20.8.25) 제4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GC208)]
2.1.3.17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9.4>
(1)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액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 사람 출입이 가능한 창고에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설치해야 함. (KGS 질의답변, 2021.11.04, No.77734)
◇ CO경보기 설치위치와 제품인증
2.1.3.17.1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을 설치한다.
2.1.3.17.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ㅇ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ㅇ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된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에서 5분 이내, 550ppm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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