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외벽 보온재 내 도시가스 은폐배관
Citygas!
2023. 11. 30. 17:54
벽체 은폐배관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0277, 2023.11.27 ]
보온재 내 설치된 스레인리스배관의 은폐배관 또는 매립배관 판단여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에서는 은폐배관과 매립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3.26 “매립(埋立) 배관”이란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장,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1.3.27 “은폐(隱蔽) 배관” 이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첨부사진의 배관이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른 '내관'으로서 보온재 내에 설치되는 배관의 주변이 콘크리트, 흙 등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일부 공간이 있는 경우 은폐배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은폐배관 설치시에는
1. 재질 :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
2. 이음매 없이 설치 (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3. 은폐배관에 사용가스, 흐름, 압력 표시
4. 안전장치로 누출점검용계량기 또는 점검용 밸브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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