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단밸브
주방자동소화장치 기준과 가스경보기 오작동 대처
Citygas!
2024. 5. 24. 06:24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조리기구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생시키하고,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열원(전기 또는 가스)과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ㅇ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모든 층
ㅇ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주방 자동소화장치 기준 시행일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소화설비)]
• 1994.7.20 이후 준공된 11층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에 설치)
• 1997.9.27 이후 준공된 11층이상 아파트 (6층 이상에 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2004.5.29 이후 준공된 모든 아파트 (전층에 설치 의무화)
• 2012.2.5 이후 준공된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전층에 설치 의무화)
가스경보기 작동시 대처방법 !!!
(1) 경보기 해제 : "복귀" 버튼 실행
(2) 가스누설여부 확인 : 해당 도시가스회사로 안전점검 요청
(3) 한국소방기구 제작소 문의 및 방문점검
ㅇ한국소방기구제작소 전화번호 : 1544-2774
* 주방자동소화장치 교체시 약 20만원 소요
ㅇ한국소방기구제작소 홈페이지 : http://hk119.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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