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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 받았을 경우는

by Citygas! 2023. 7. 5.

안전점검 부적합 개선권고서를 받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사용자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법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시가스 회사는 주택용과 영업용의 안전점검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취사전용 세대 안전점검주기 : 1회/1년 (단,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아파트 : 1회/2년)
ㅇ 취사난방 세대 안전점검주기 : 2회/1년 (단, CO경보기 설치시 : 1회/1년)

 

안전점검원 세대점검모습


도시가스 고객센터라는 곳은 도시가스 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사용자시설 안전점검,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전출입시 가스렌지 연결 및 철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성 안전점검원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용자시설인 가스렌지,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등을 점검하여 안전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시설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KGS 코드집)에 따라 점검 및 판정하며, 기준에 어긋날 시 사용자에게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안내를 합니다.


사용자는 부적합 개선기간(15~30일)내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면 재안전점검을 나와서 확인하고 적합 처리합니다.


미개선시에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리 요청 등 통보되어 가스공급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적합 개선권고서 발부 (도시가스)

(2) 부적합 시설 개선 (사용자, 자격을 갖춘 전문시공업체 의뢰)

(3) 부적합 시설 안전점검 (도시가스)

 ※ 부적합시설 미개선시 관할 지자체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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