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격자루버내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천장 격자루버內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132, 2024.09.05 ]
격자무늬의 천장마감(격자루버) 내부에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KGS FS551 2.5.8.1.6에서 "천정내부․바닥․벽속에는 공급관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장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체류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그 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며,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배관의 점검이나 교체, 수리 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첨부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격자무늬의 천장마감을 통해 배관이 보이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장소는 천장 내부가 아닌 천장 바깥 공간으로 하고, 그 배관이 노출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 No.82882, 2022.09.14 ]
천장에 격자루버내 도시가스배관 재질을 배관용탄소강관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1.3.27 “은폐(隱蔽) 배관” 이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합니다.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보고 있으며,
KGS FU551 2.5.1.3.3 따라 노출배관의 재료는 2.5.1.2.1~2.5.1.2.3에서 규정한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2.5.1.2.1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액화가스의 경우는 0.2㎫ 이상)
(1)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2)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3)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4) KS D 3569 (저온 배관용 강관)
(5) SPS-KOSA0013-D3570-5078(고온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16. 1. 8.>
(6) KS D 3572 (보일러,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7) SPS-KOSA0015-D3573-5080(배관용 합금강 강관) <개정 16. 1. 8.>
(8)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9) KS D 3577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2.5.1.2.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0.2㎫ 미만, 0.01㎫ 이상)
(1)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2)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3) 그 밖에 2.5.1.2 1에서 정한 것
2.5.1.2.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0.01㎫ 미만)
(1)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2)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 관)
(3) 그밖에 2.5.1.2.1과 2.5.1.2.2에서 정한 것
질의한 배관용 탄소강관이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배관의 재료에 해당된다면 천장에 노출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관은 천장 격자루버내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