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제출
특정가스사용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 질의내용, No.91975, 2024.03.11 ]
특정가스사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가스렌지 설치 시 시공기록 제출 관련 질의
[ KGS 답변내용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 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대행자라 할지라도 시공자의 자격을 갖추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 시공기록, 완공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제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등 서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제출되어
가스시설의 연소기현황, 배관현황 등이 관리되고 있는 중요시설로서
교체확인 공문 등을 통해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렌지 교체를 위한 시공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제12조제1항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서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