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이란?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 2,000㎥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1,000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경기지역 : 학원,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 시도지사 미지정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
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 |
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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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 (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
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 (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 (3) 20만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 (4) 조정기 동일 유량으로 교체시 |
변 경 | ㅇ 배관 변경과 함께 500㎥이상 증설하거나 500㎥이상인 시설을 이설 ※ 철거와 신설이 동시 이루어질 경우, 신설량만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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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호칭50mm이상 배관을 20M이상 증설 및 교체, 이설 | ||
ㅇ정압기, 압력조정기 증설, 교체, 이설 |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안전관리자 선임
◆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ㅇ 대상 : 월 사용예정량이 3,000㎥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다만, 주택용 및 매립/매몰시설과 차량시설은 제외)
ㅇ 금액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억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ㅇ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64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코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가입관리코드는 현재, 가스 사용자(검사 신청자)에게 가스시설 법정검사 신청 ‘지로’ 및 신청 접수 시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콜센터(1544-4500) 또는 각 지역본부·지사에 유선으로 문의 시 안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가입관리코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KGS 사이버지사’에 접속하여
1. ‘KGS 사이버지사’에 접속 - ‘회원가입’의 ‘업체회원(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여 ’업체코드(8자리)‘ 확인
2. 업체코드(8자리)로 로그인 – ’업체정보 조회/수정‘의 ’시설정보‘ 클릭 – ’시설번호(4자리)‘ 확인
3. 가입관리코드는 보험종목코트 D-GAS와 업체코드(8자리), 시설번호(4자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시) 업체코드가 00000001, 시설번호가 0001인 경우, 가입관리코드는 D-GAS000000010001
또한, 보험사의 경우 공사와 보험 가입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며, 보험사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세부적인 가스시설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ㅇ 대상 : 월 사용예정량이 4,000㎥ 초과하는 경우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ㅇ 자격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책임자) 1명 이상
ㅇ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시행령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 제1종 보호시설 ]
ㅇ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놀이방,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전통시장, 목욕장
ㅇ 숙박업소(호텔,여관), 영화상영관, 종교시설, 장례식장
ㅇ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제외 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면적이 1천㎡이상인 것
ㅇ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ㅇ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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