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LPG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시 배관사용 및 검사기준

Citygas! 2023. 6. 2. 15:31

연료전환시 배관사용 및 검사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2020. 8. 25.>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 질의내용, 2023.1.31.]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설의 기존시설 검사 방법 문의

[ KGS 답변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1조에 연료전환시설의 검사" 중
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LPG를 사용하던 시설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연료를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실시하되, 
기존 시설은 시설의 손상·변형 등 위해요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기밀시험 외에는 기존 LPG시설의 최종 검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LPG를 사용하던 시설은 신규시설에 준하여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실시하되, 

배관의 재질이 시공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 외관검사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배관의 재질이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전환(LPG→도시가스)에 따라 배관의 교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기에 따라 시설의 손상·변형 등 위해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배관의 재질이 시공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 등 상기의 지침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교체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내용, 2020.09.11 ]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설 기존 내관(은폐배관) 종전 기준 적용 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CODE FU551 1.5.12.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5.12.1 2.5.4.5의 개정기준은 상세기준 승인일(2013년 12월 18일)로부터 새롭게 공사가 착공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3.7.25.)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2.5.4.5.2의 은폐배관의 점검구와 관련된 사항은 2013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사항으로 위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3년 7월 25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종전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9.11)

2.5.4.5.2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 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천정·벽·바닥의 외면으로부터 15cm 이내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 질의내용, 2018.07.31 ]
2013년 7월 25일 이전 LPG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도시가스로 완성검사 후 사용중 당시 연료전환을 하지 못했던 매립 세대에 대한 연료전환시 검사처리 방법

[ KGS 답변내용 ]
매립배관의 경우 건축신고/허가일 및 연료전환시점을 확인하신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1. 2013년 7월 24일 이전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   
- LPG검사 인정여부(O) , 다기능계량기 설치 여부(X), 공사 기술검토 완성검사 대상여부(X)

2. 2013월 7월 25일 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

2-1. 연료전환시점이 2013.12.17 이전   
- LPG검사 인정여부(O), 다기능계량기 설치 여부(O), 공사 기술검토 완성검사 대상여부(O)

2-2. 연료전환시점이 2013.12.18 이후   
- LPG검사 인정여부(O), 다기능계량기 설치 여부(O), 공사 기술검토 완성검사 대상여부(O)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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