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교체시 기존 배기통 재사용 가능
[질의내용, No.62730, 2019.01.15]
종전의 가스보일러 기준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 변경 없이 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CODE GC208 1.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C 또는 부록D, 부록F, 부록G를 따른다.<개정 17.9.29>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상기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4일 이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던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의 변동등이 없이 단순히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을 확인하시어 종전 설치기준에 따라 기존 배기통 재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스보일러와 연통, 연통과 연통의 접합부는 이탈되지 않도록 동일한 접속방식, 접속구경이 되도록 설치하여 확실하게 접속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GC 208 2.1.3.1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한다 : 배기통 혼용금지)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접합방식이 같고,
기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이 양호하다면
기존 배기통에서 최초 접속부만 리브타입으로 체결이 가능한 배기통으로 교체하여
기존 배기통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한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신규 보일러에 다시 부착함으로써 배기통 성능인증제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며,
배기통이 외관상 깨끗하다는 이유로 재사용될 경우에는 노후 배기통을 20년간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오래된 배기통을 분리해보면 오링이 경화되어 부스러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배기통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보일러 교체시 배기통의 상태등을 확인하여 가급적 새로운 배기통 교체를 고려하는게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8년 6월 3일 부터 생산되는 모든 보일러는 최초 접속부 (보일러~배기통)가 리브식 접합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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