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라인마크 설치기준
가스배관 라인마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10.3.3.2)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 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비포장 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
(2) 라인마크의 종류는 금속재 라인마크, 스티커형 라인마크 및 네일형(nail) 라인마크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네일형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신설 17.5.17>
(3)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굴곡지점·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 m 안에 설치한다. 다만, 단독주택 분기점은 제외하며,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전위 측정용 터미널(T/B)·검지공·로케이팅와이어 측정함(L/B) 등이 라인마크 기능을 갖도록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라인마크로 볼 수 있다. <개정 19.10.16, 20.3.18>
(4) 라인마크의 재료는 다음과 같다. <신설 17.5.17>
(4-1) 금속재 라인마크
라인마크의 재료는 KS D 5101(동합금봉)·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 표 1에서 정하는 황동 주물 1종, 2종, 3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4-2) 스티커형 라인마크
라인마크의 재료는 다음에 적합한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그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4-2-1) 인장강도 : 150N/25㎜ 폭 이상 (JIS Z-0237)
(4-2-2) 점착강도 : 30N/25㎜ 폭 이상 (JIS Z-0237)
(4-2-3) 미끄럼 방지계수 : 40BPN 이상 (ASTM E 303)
(4-2-4) 내마모성 : 200㎎ 이하 (JIS K-5665)
(4-3) 네일형 라인마크
라인마크의 재료는 다음에 적합한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그 색상은 황색으로 하며, 라인마크 핀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41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4-3-1) 인장강도 : 56.5MPa 이상 (KS M ISO 7391-2)
(4-3-2) 신장률 : 108% 이상 (KS M ISO 7391-2)
(4-3-3) 인장탄성률 : 1586MPa 이상 (KS M ISO 7391-2)
(4-3-4) 샤르피충격강도 : 82.9KJ /㎡ 이상 (KS M ISO 179-1)
(4-3-5) 샤르피충격강도(-20℃) : 74.8KJ /㎡ 이상 (KS M ISO 179-1)
(4-3-6) 샤르피충격강도 (80℃) : 81.5KJ /㎡ 이상 (KS M ISO 179-1)
(4-3-7) 경도(Type D) : 78 이하 (KS M ISO 868)
(5) 라인마크의 모양·크기 및 표시방법은 2.10.3.3.4(2)와 같이 한다. <개정 17.5.17>
사용자공급관 라인마크 설치기준
도시가스사업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차도, 보도, 측구, 법면을 포함한 도로를 말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차도뿐 아니라 보도(인도)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매설된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도로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공급배관이 매설된 곳으로써 도로를 제외한 조경(화단 등)이 설치된 곳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