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
사유지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한 동의 절차
◆ 해당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수소문하여 토지 사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도시가스회사 양식)"를 받습니다.
◆ 해당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안될 경우
보통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을 열람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여 토지 사용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토지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열람 가능)
해당 주소지로 토지 사용 승낙서과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우편물 발송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서 반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토지 사용 거부 또는 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한다는 이유로 토지 사용 승낙을 구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 사용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위험성으로 토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해 보았지만 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 ②에 의하여 4대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