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시 도시가스배관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는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세대 내에 전기인덕션 등의 사용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1. 1. 12.>
1.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8., 2009. 10. 19., 2014. 10. 28.,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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