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전기방식 시공기준 (등전위본딩)
가스배관 등전위본딩 설치기준
인입배관(PLP) 설치시에는
절연 플랜지 및 절연 볼밸브 설치
가스사용시설 내관 변경 공사시
메인밸브 후단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스배관 전기 접지선 설치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상 가스배관에 접지 불가
단, 접지시에는 해당 설비의 소유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KGS FU551에 따라 절연전선을 배관이음부에서 10c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0조(피뢰설비)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
KESC 320.7.1 (보호등전위본딩)
1.다음의 경우에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본딩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 m 이상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3-4) 원격검침장치(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 : 0.15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