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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전위측정용 터미널(TB) 설치기준

by Citygas! 2023. 12. 13.

전위측정용 터미널(TB)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89604, 2023.10.19 ]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한 고압배관과 도시가스 배관 (2m 이상 이격 /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1m 이상 이격)의 근접 교차 부분에도 T/B를 설치해야 하는지

 

 


[ KGS 답변내용 ]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Code GC202)  2.2.2.1.3 (7)에 따라 다른 금속 구조물과 근접 교차 부분에는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 해야합니다.

상기 규정에는 ‘근접’의 판단(거리)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이 근접 교차하는 다른 금속 구조물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압배관과 도시가스배관의 ①이격거리가 2m 이상이거나 ②철근 콘크리트 방호 구조물 내에 설치하고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접 교차 부분이라면 T/B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Code GC202) 


ㅇ “전기방식(電氣防蝕)”이란 지중 및 수중에 설치하는 강재 배관 및 저장탱크 외면에 전류를 유입하여 양극반응을 저지함으로써 배관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ㅇ “희생양극법(犧牲陽極法)”이란 지중 또는 수중에 설치된 양극 금속과 매설배관을 전선으로 연결해 양극 금속과 매설배관 사이의 전지작용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ㅇ “외부전원법(外部電源法)”이란 외부직류전원장치의 양극(+)은 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토양이나 수중에 설치한 외부전원용 전극에 접속하고, 음극(-)은 매설배관에 접속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ㅇ “배류법(排流法)”이란 매설배관의 전위가 주위의 타 금속 구조물의 전위보다 높은 장소에서 매설배관과 주위의 타 금속 구조물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매설배관에 유입된 누출전류를 전기회로 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1.5.2.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배관의 외면에 전류를 유입하여 양극반응을 저지함으로써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하 “전기방식조치”라 한다)는 다음 기준과 같다.

(1)~(3) 생략
(4)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에서 정한 장소와 그밖에 배관을 따라 300m 이내의 간격으로 전위측정용 터미널을 설치할 것. 다만, 각종 부식의 위험이 거의 없는 곳에는 더 크게 할 수 있다. 
  (4-1) 직류전철 횡단부 주위
  (4-2) 배관 절연부의 양측
  (4-3) 강재 보호관 부분의 배관과 강재 보호관
  (4-4) 다른 금속 구조물과 근접 교차 부분
  (4-5) 밸브스테이션
(5) 전기방식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에 따른 측정 및 검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상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기록 유지를 위한 전기방식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할 것
  (5-1) 전기방식조치를 한 전체 배관망은 2년에 1회 이상 관대지전위 등의 전위를 측정할 것
  (5-2) 외부 전원에 의해 부식이 방지되는 전류 출력, 계기류, 접점부 등의 상태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5-3) 전기방식시설 중 역전류방지장치, 다이오드, 간섭방지용 결선 등의 작동 상태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5-4) 절연 부속품, 결선(bonding) 및 보호절연체의 효과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5-5) 외부전원에 의해 부식이 방지되는 시설에서는 전기적인 단락, 접지연결, 계기의 정확성, 효율, 회로 저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2.2.2.1.3 도시가스시설의 전위측정용 터미널(T/B)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희생양극법 또는 배류법에 따른 배관에는 3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외부전원법에 따른 배관에는 500m 이내의 간격으로설치하며, 이미 설치된 전위측정용터미널(T/B) 또는 배관을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웃한 전위측정용터미널(T/B)과의 설치간격을 10% 안에서 가감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1) 방식전위를 원격으로 감시·기록하는 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
  (2-2) 안전관리자가 (2-1)에 따른 기록값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3) 본관․ 공급관에 부속된 밸브박스와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에 부속된 밸브박스 또는 입상관 절연부 등에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인출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1) 및 (2)에 따른 전위측정용 터미널로 대체할 수 있다. 
(4) 직류전철 횡단부 주위에 설치한다. 
(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절연부의 양측에 설치한다
(6) 강재 보호관 부분의 배관과 강재 보호관에 설치한다. 다만, 가스배관과 보호관 사이에 절연 및 유동방지조치가 된 보호관은 제외한다. 
(7) 다른 금속 구조물과 근접 교차 부분에 설치한다. 
(8) 밸브스테이션에 설치한다. 
(9) 교량 및 하천 횡단배관의 양단부에 설치한다. 다만, 외부전원법 및 배류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횡단길이가 500m 이하인 배관과 희생양극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횡단길이가 50m 이하인 배관은 제외한다. 

 

3.2.3.1 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Pipe-to-soil potential)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다만, 전위측정용 터미널(T/B)에 원격으로 감시·기록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대지전위 등의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3.2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은 외부전원점 관대지전위, 정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 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1) 2.2.2.3에 따라 기준전극을 매설하고 데이터로거 등을 이용하여 전위를 측정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 6개월에 1회 이상
 (2) 원격으로 감시·기록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여 외부전원점 관대지전위, 정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 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 1년에 1회 이상

3.2.3.3 배류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은 배류점 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배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다만, 2.2.2.3에 따라 기준전극을 매설하고 데이터로거 등을 이용하여 전위를 측정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3.2.3.4 절연부속품, 역전류방지장치, 결선(bond) 및 보호절연체의 효과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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